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피해자의 핸드폰 잠금패턴을 풀어 카톡 대화내용을 취득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4-12-20 15:07| 163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핸드폰 잠금화면 패턴을 풀어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취득한 후 제 3자에게 누설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강요와 협박 행위를 하여 우울증 및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6. 피해자의 진술에 타당성이 없으며 사실관계 또한 맞지 않으므로 혐의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