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가 도주하여 고소대리 진행 상대방 가해자 유죄 인정 사례
25-01-17 13:37| 61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상대방 가해자 유죄 인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의 덤프트럭과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 고소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의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해당 사고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가해자 엄벌 요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고 이후 생계 수단인 트럭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상세히 적은 고소장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유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