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약식명령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적발 약식명령 벌금 처분 사례

25-01-17 14:03| 67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약식명령 벌금 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한 차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전달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치 않을 것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