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업무분야

의료형사

모든 형사사건의 탁월한 선택 ‘법무법인 LF’입니다.

의료 형사 사건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형법상 처벌은 물론 민사, 행정상의 문제도 함께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건에서 실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출신변호사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료형사 유형 및 법정형 기준

의료과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병원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병원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인 예외) 사무장 병원은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무장

의료법 제87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국민건강보험법 기지급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 부당이득환수처분

고용된 의료인

의료법
제90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면허 취소 및 정지

진료기록 허위 기재

병원은 진료행위 일체를 기록해야 하며 조산기록, 간호기록, 진료 기록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진료 행위 밖에 의료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 고의로 은폐 및 은닉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등)
  1.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7조]

제 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를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의료행위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이용하여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등의 치료행위를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혹은 의료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되는 범주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 제1항)
  2.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90조)

환자유인행위

환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 병원에 오도록 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환자들의 병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유인행위를 통해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인행위
[의료법 제8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금지

예외적 상황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광고금지
[의료법 제56조]

제 1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 3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89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리베이트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며
쌍벌제에 의해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8조의2(벌칙)]

제23조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경찰

사건 입건, 수사 진행

사건 입건된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수사 진행

With LF)

  • LF 변호사와 의뢰인 1:1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
  • 경찰조사 전 1:1 면담을 통해 조사 준비 진행 및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 LF 자문단과 체계적인 대응 설계
  • LF 변호사 경찰조사 동행
  • 담당 수사관 면담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구속수사의 경우 불구속 수사로 전환 조력

검찰

사건 판단, 수사 진행, 공소제기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

With LF)

  • LF 변호사와 의뢰인 1:1 면담을 통해 검찰 조사 준비 진행
  • LF 변호사 검찰조사 동행
  • LF 자문단과 체계적인 대응 설계
  • 영장실질심사 조력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담당검사 면담

법원

공판 및 재판

검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의 내용으로 재판 진행

With LF)

  • LF 변호사와 의뢰인 1:1 면담을 통해 재판 준비 진행
  • 증인신문 및 최후 변론 진행
  • 변론요지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