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피해자와 교제 기간 중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21-12-24 17:46| 279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당시 성관계장면을 불법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 기간 중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며, 다툼으로 헤어진 뒤 의도적인 고소임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입회하여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