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처분 사례

21-12-29 10:05| 234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결과

아청성매수에서 단순 성매수로 죄명변경.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조력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다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 조사 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았는지에 대해 예상되는 질문내용을 말씀드렸고 같이 조사를 받고 온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내용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아청성매수에서 단순 성매수로 죄명변경.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