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성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처분 사례
21-12-29 10:05| 234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결과
아청성매수에서 단순 성매수로 죄명변경.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조력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다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 조사 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았는지에 대해 예상되는 질문내용을 말씀드렸고 같이 조사를 받고 온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내용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아청성매수에서 단순 성매수로 죄명변경.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